"애플 매장서 도난 카드로 1250만원 결제됐는데"…직장인 분통

입력 2024-02-08 08:03   수정 2024-02-08 08:13



도난당한 카드로 1250만원이 애플 매장에서 결재됐는데, 애플 측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회사원 윤모 씨는 7일 공개된 MBC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애플에서 총 1250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용 알림을 받았다"며 "가방을 찾아보고,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가 없었다"면서 전날 저녁에 들른 무인 가게에 카드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윤씨는 바로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했고, 무인가게 CCTV 영상에서 검은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결제 단말기 옆 통에서 무언가를 챙겨 사라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3시간 만에 애플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애플 측이 협조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씨의 설명이었다.

윤씨는 "카드 명세에 애플은 '애플'이라고만 뜬다"며 "애플에 문의했더니 '본사 규정상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한탄했다. 결국 카드사에서 직접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공문을 보냈고 애플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야 경기 하남시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1대, 노트북 1대가 결제됐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경찰의 요청은 거부했다.

윤씨는 "카드를 분실했고 누군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 같고 그게 애플 매장이었다고 얘길 하는데, 왜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카드 뒷면에 저는 서명을 해놨는데 그게 다르다는 걸 점원이 한 번만 확인했어도, 조금은 미심쩍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며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만 이에 대해 애플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애플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개인정보 보호는 애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경쟁사들과 애플을 차별화하는 무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애플 측이 도난 등의 범죄에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2월엔 경제학자 레이한 아야스(31)는 미국 매체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2022년 11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바에서 아이폰13 프로 맥스를 도난당한 후 은행 계좌에서 1만 달러가 인출됐는데, 애플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화제가 됐다.

아야스는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기기 도난 신고를 했고,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과 로그인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애플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맥북에도 로그인할 수 없었다.

애플 지원팀은 아야스의 문의에 "새 SIM 카드와 새 아이폰을 구입하라"고 조언했지만, 이후에도 아야스는 자신의 애플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폰이 도난당한 후 24시간도 안 돼 그의 은행 계좌에서 10만달러(한화 약 1300만원) 인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애플은 아야스에게 자신의 애플 계정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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